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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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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 [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]

관리자
2025-04-15
조회수 29

* 정부지원금(복지분야)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개요

 -  기      간: 2025.03.31~04.30 (1개월)

 - 신고대상: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

 - 신고안내: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(무료)

 - 신고방법: 청렴포털_부패/공익신고,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등

 - 신고요령: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,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


 * 아래의 홍보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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